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전면등교 알아보기
이번 달 18일부터 강화되는 거리두기 주 내용이 발표됐습니다.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.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사적모임 허용기준-전국 4인 (식당 카페는 접종 완료자만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혼밥, 포장, 배달만 가능합니다. )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- 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 등 1,2 그룹은 밤 9시까지이며 영화관, 공연장, pc방 등은 밤 10시까지입니다. 방영 패스 의무적용 확대- 기존 유흥시설, 식당, 카페에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방역 패스에 해당합니다. 대규모 행사 집회 허용인원 축소- 기존 100명 이상에서 50인 이상 행사 방역 패스 의무 적용됩니다. (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적용 예외는 폐지됩니다.) 전면 등교 조정 - 초등학교 밀집도 ..
2021. 12. 16.